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직·근무시간 변경 시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직·근무시간 변경 시행 1.인사과-6310(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직·공공안전관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공무직(일반종사원)의 근무시간을 2월25부터 별도 명령일까지 10:00~19:00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직·공공안전관 복무관리 지침 ◎ 근무시간 변경 - 목적 :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밀집도를 시간대별 분산 - 근무형태(일근/교대근무)·내용(현업/사무보조 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근무시간을 10:00~19:00로 변경할 경우, 10시 이전 초과근무 불인정, 19시 이후 초과근무만 인정 ◎ 보육 등 돌봄부담 최소화 - 가족 돌봄 필요 시 기존 연가 외 특별휴가와의 연계 사용 장려 (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사가독서학습휴가 등) ◎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안 부서에서 공무직·공공안전관 업무 증가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 연장 가능 ※ 근로자(공무직·공공안전관) 동의 필요 ◎ 시행기간 : ’20. 2. 24.(월)부터 별도 명령일까지 끝. 주무관 홍순재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급수운영과장 02/25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65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60 /전송 02-3146-3389 / hsj5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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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직·근무시간 변경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50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순재 (02-3146-3360) 관리번호 D00000394213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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