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03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오천석 02/25 박숙희 협조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2020.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9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관리기관별 ’19년도 정기 점검을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디자인정책과-11049, 2019.9.24.)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9월~12월(※ 자치구별 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 ? 점검대상 :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관리기관)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및 조치 후 결과 제출 Ⅲ 점검결과 ? 자치구별 점검결과 (단위 : 개) 7 6 7 1 11 4 11 14 14 7 3 4 9 15 1 6 3 11 7 1 4 5 1 3 1 1 2 1 1 1 1 1 2 1 1 1 2 2 1 2 1 1 2 1 1 1 1 4 8 3 47 2 2 10 2 2 1 19 9 5 6 4 2 4 3 16 13 30 26 19 7 10 1 1 4 1 3 5 6 4 5 5 3 18 5 1 1 7 7 2 2 4 1 7 8 4 1 6 4 1 3 3 10 24 28 1 3 2 9 1 10 2 (단위 : 개) ? 자치구별 조치내용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 ? 미술작품 임의 철거?훼손?변경하거나 분실한 경우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설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 오염·낙서, 주변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교체 설치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작품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토록 지도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물 세척토록 지도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없음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기타 (물건적치, 주변환경 불량 등) 적치물건 등 주변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또는 행정지도 ? 점검결과 분석 ? 자치구별 작품현황 구분 자치구 3개 자치구 4개 자치구 9개 자치구 9개 자치구 - 점검결과 자치구별 미술작품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었음 - 또한,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25개 중에 7개(28%)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많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14년~’18년 5년 동안 100여개의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보임 - 향후 정기점검을 통해 현행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종류별 작품현황 구분 - 점검결과 조각 76%, 회화 19%, 그 밖의 종류는 5%로 건축물의 미술작품은 대부분 조각이었음 - 이는 건축물의 외부 공간에 조각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설치연도별 작품현황 구 분 - 점검 결과에 따른 ’14년~’18년 설치작품을 기준으로 볼 때, 미술작품은 연평균 120개 이상 설치되는 추세이며, 2019년 설치작품이 적은 이유는 2019.8월 기준 사용승인 완료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점검대상에는 제외된 작품으로 인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임 - - 또한, 점검결과 지적사항 있는 작품의 93%는 설치한 지 10년 경과한 작품이었으며(10년 경과~20년 이내 45%, 20년 경과 48%), 작품이 오래될수록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유지보수 및 관리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 ) ? 자치구별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구 분 조치내용 - 지속관리 원상회복 등 행정지도 설치권장 안내 주변정비 현장지도 등 - - 다만, 정기 점검이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세부 점검이 어렵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실제적인 보수방법 등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미술작품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음 Ⅳ 행정사항 ? 관리대상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 자치구별 지속관리 ? 붙임 건축물미술작품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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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03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6) 관리번호 D0000039422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