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광역시장(도시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1.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1370(2020.02.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의거 선거관리규정, 정비업체 선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지원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업무담당자의 업무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책자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시에서 요청한 서울시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책자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송부내용 - 책 자 명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 송부수량 : 1박스(5부) - 송부방법 : 별도송부(택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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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32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94211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