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계획' 및 관리기능 개선 알림 1.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3060호(2020.2.25.)와 관련입니다. 2. 현장민원 처리에 대한 응답소 시스템과 문제점을 개선한 ‘2020년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통보하니 현장민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현장 민원살피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현장민원살피미 제도가 상시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계획 1부. 2)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기능 개선요청에 대한 진행사항 알림 1부. 3) 현장민원 개선화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박균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2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845041
20210929000025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077
D000003941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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