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729(2020.2.2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안) 마련 및 지적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3.5.(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지물의 변동 정기조사, 측량기본계획의 집행실적 평가 반영 등 붙임 1. 검토 의견 작성 서식 1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1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2/2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9845015
20210929000025
본청
토지관리과-4105
D00000394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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