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568(2021.2.16.)호 관련입니다. 2.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2.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치매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주무관 백현자 치매관리팀장 代백현자 건강증진과장 02/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5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271644
20210927224929
본청
건강증진과-3576
D00000419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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