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 1. 동작구 교통행정과-8887(2020.2.20.)호와 관련입니다. 2. 흑석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현황 대상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구간(연장) 비 고 흑석어린이집 동작구 서달로61 동작구 서달로61 : 100m 신규 붙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환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2/24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9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 부분공개(5)
19842440
20210929000246
본청
보행정책과-2938
D00000394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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