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관련 회신 1. 서대문구 주택과-5605(2020.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점유부분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면 건축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상 연면적을 판단할 때 실질소유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종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실질소유(점유)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내용 및 타 행정심판 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법령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와 협의하고 관원질의(법령해석 등)필요한 경우는 붙임과 같이 건축과에서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행정심판 사례 각 1부. 2.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3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841338
20210929000246
본청
건축기획과-3833
D0000039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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