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회신 1. 주택과-4716(2020.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사망자에게 부과되었으나 당연 무효사항으로 부과취소된 이행강제금을 상속인들에게 소급하여 재부과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구에서 질의한 사망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착오부과로 인한 상속인에 대해 소급하여 부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법건축물의 근절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필요성,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대법원 판결 및 기타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건축법령 관련 관원질의(법령해석 등)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건축과와 협의하고 건축과에서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2. 대법원 판결문 2부. 3. 관원질의 요청 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3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27720
20210929000508
본청
건축기획과-3639
D000003938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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