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무허가)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등 1. 동작구 주택과-8702(2018.0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위반건축물(무허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5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감면부과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3.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제80조 및 「서울시 건축조례」제45조 규정에 의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법령 및 조례를 적용하여 감면가능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이 있는 귀 구에서 현장조사하여 면적, 용도, 행위완화신고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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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93909
본청
건축기획과-4624
D00000329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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