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521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실효대응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원석 이용남 유영봉 02/21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주무관 이흥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0. 0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시행 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2018. 12. 13. 시행) ?? 개정사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 신설하고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도시공원의 실효 고시”에 대한 사무구분 및 사무위임 현실화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공원” 용어의 세부 구분 명시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과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혼동이 우려되므로 -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원”에 대한 정의로 용어 통일(안 제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세 규정 신설 -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추진 절차 및 계약시 필요한 사항, 계약 내용 등을 신설(안 제2조의2부터 2조의11까지) - “공원부지사용계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 “공원·녹지의 사무구분” 및 “사무위임” 현실화 - “공원부지사용계약” 사무 위임 규정 신설(안 별표5) -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실효고시” 사무구분 및 사무위임 현실화(안 별표5, 별표6) ??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20.02.27.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20.03.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20.04.08.限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05.08.限 ○ 시의회 송부·의결 : ’20.07.10. ○ 조례 개정안 공포 시행 : ’20.07.16. ?? 행정사항 ○ 조례 개정 관련 과별 업무분장 구 분 추 진 업 무 비고 공원조성과 조례 개정(안) 작성 및 계획 수립 공원녹지정책과 조례 개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 붙임 1.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9834742
20210929000508
본청
공원조성과-2521
D00000393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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