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정원 02/21 김맹순 협 조 명에 의하여 마포구 성미산로15길 72-6(연남동487-49)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 02 . 20 . 보 고 자 : 6급 성명 : 김정원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연남동487-49)수정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추징액 환불액 비고 10 15 261,370 교차검침(착오등록) 10 15 247,890 교차검침(착오등록) 2. 조사내용 - 상기수전소재지 수도계량기 교차검침에 대한 201호의 민원제기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여본 바, 2016년 9월 8일 교체(만기)시 계량기 위치를 바꿔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잘못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현장에서 양쪽 수용가 입회하에 수전 물흘림으로 계량기위치 교차 등록 확인 - 이에 착오부과(등록)의 시점 확인은 요금 부과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6년 9월 8일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후 착오검침(교차검침)한 것으로 판단됨 조정량 비교결과(16.9월교체일 기준) 손영심(201호) : 교체전 (1년) 월평균 7.8㎥ -> 교체후 월평균 26.2㎥ /격증 이승재(101호) : 교체전 (1년) 월평균 19.6㎥ -> 교체후 월평균 10.7㎥ /격감 3. 조사자의견 - 상기 수전의 수도계량기 착오검침(교차검침)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정산을 지방 재정법 제82조2항 및 민법제163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정산하고 차후 수전관리에 내 용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서울시수도조례위반 등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 니다. 첨 부 : 환불 및 추징 정산내역서 1부. 끝.
19828651
20210929000508
본청
요금과-4047
D000003939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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