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03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3.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연남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20389471 (330) 15㎜ D12-204166 부정급수 (사제수도계량기) 2.조사내용(2018.4.3.) - 2018.3.23.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는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현장책임자는 2017.10월 말경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8.2.13. 주 계량기와 2층, 3층의 수도계량기를 설치(신개전)하면서 기존 공사용수로 사용하던 수도계량기를 주 수도계량기 옆에 설치(1층)한 사항은 알고 있으나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겨울철 공사기간 동안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비담당에게 확인한 바, 겨울철 한파에 동파되어 있었던 수도계량기가 해빙되면서 물이 새어 나와 설비담당이 사제수도계량기를 구매하여 설치(2018.3.14.)하였다고 진술함. - 현장사진 사제수도계량기 공사현장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가 임의대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단 사용량 추징은 사제수도계량기를 구매하여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시점(2018.3.14.)부터 적발한 정례검침일(2018.3.23.)까지의 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현장사진 2매. 끝.
14975303
20210925160523
본청
요금과-9184
D00000333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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