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연남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2/02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2.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연남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 확인 비고 2.조사내용 - 2018.2.2.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한다는 )의 전화신고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사제수도계량기 설치 사용함. - 주 수도계량기 및 12세대의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립으로, 2018.1.27. 늦은 밤 건물 밖 벽면(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돗물이 주차장으로 흘러 얼어붙어 주차에 어려움이 발생 되어 인근에 있는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였다고 소유주는 진술함. - 설비업체() 대표는 동파 된 수도 계량기에서 흘러나온 수돗물이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임시방편 응급조치로 동파 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추후에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설비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늦은 밤 주차장으로 흘러들어온 수돗물을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로 사제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며, 추후에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8.1.30. 정례검침 일에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검침직원이 사용자에게 사제수도계량기 설치에 대한 물음에 사용자가 알게 되어 신고한 사항으로, 위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사진 3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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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연남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68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27380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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