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을 경우, 기존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 역시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등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 나. 답변 내용 - 우리 시에서는 2019.2.22. 준칙 개정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여,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의 소통을 위하여 연락처를 공개”하는 데 당사자가 직접 동의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서식에 따라 연락처 공개에 동의하였다면, 입주자등에게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의 민원 회신 내용과 같이, 해당 동별 대표자의 후보등록 신청서에 전화번호 공개 서명이 없었다면, 연락처를 미공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신다면, 준칙 제29조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828394
20210929000508
본청
공동주택과-3360
D00000393931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