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였을 경우, 기존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 역시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등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 나. 답변 내용 - 우리 시에서는 2019.2.22. 준칙 개정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내용을 수정하여,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의 소통을 위하여 연락처를 공개”하는 데 당사자가 직접 동의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귀 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서식에 따라 연락처 공개에 동의하였다면, 입주자등에게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의 민원 회신 내용과 같이, 해당 동별 대표자의 후보등록 신청서에 전화번호 공개 서명이 없었다면, 연락처를 미공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신다면, 준칙 제29조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2/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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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60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93931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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