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적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적용 안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1042(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300인이상)'20.1.1.→(30~299인)'21.1.1.→(5~29인)'22.1.1. 공휴일 ▶ 일요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붙임 :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문 1부. 2.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2/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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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5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환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939314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