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서 내용 관련 민원1) 저공해조치 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시 제작사별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특징(장착후 모습 등) 등 좀더 상세한 정보 제공으로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를 선택시 참고토록 할 것을 건의해 주셨으며, 2) 제작사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 과정에서 차량소유자의 거주지, 차량의 특성(차종, 연식, 엔진형식 등)에 따라 제작사가 당초 의뢰하였던 제작사 및 장착공업사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도 의무이행 통지시 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칠수님의 의견이 충분히 공감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등)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20을 통해서 접수하여 주시면, 성심껏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댁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2/1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19818165
2021092900075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959
D00000393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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