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서울특별시 수신 신양호외 20,998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중량 2.5톤이상이고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저공해화(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폐차, 유예 등)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으로 2018.09.14.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3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한 차량과 이미 저공해화 조치 완료(또는 진행 중)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촉구 통지서 1부. 2. 저공해화 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3/1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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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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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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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대상자 내역(메일머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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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4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653) 관리번호 D000003313875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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