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12.31.일까지 인증을 받고 제작된 자동차중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해당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요청에 따라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을 통지하오니 붙임의 저공해조치 안내문을 참고하시여 2018.11.30.일 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통지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6/11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6)
15439292
20210925082106
본청
대기정책과-7643
D000003378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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