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577(2020. 2. 1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이 2020. 2. 11.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 46조제2항제1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붙임 1. 농식품부 공문 1부. 2. 동물보호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2/1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17030
20210929000756
본청
동물보호과-2992
D00000393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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