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90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한일기 02/17 박경서 협 조 - 2020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 2020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0. 2. 21.(금),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보완1, 신규4)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굴착깊이 비 고 1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잠원동 52-2외 1 (12,053.80㎡) 공동주택(330) 및 부대복리시설 3/35 13.79m 보완 (‘20-1차) 2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은평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수색동 412번지 일원 (25,362.00㎡) 공동주택(672) 부대복리 및 사회복지시설 3/22 35.61m 신규 3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신축공사 (동대문구청 건축과) 전농동 620-56번지 (1,648.90㎡) 오피스텔(171),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5/23 24.11m 신규 4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 신축공사 (동대문구청 건축과) 전농동 620-60,105,106, 117,622-8번지 (4,565.60㎡) 오피스텔(315),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 5/43 25.11m 신규 5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27,170.20㎡) 공동주택(2,990) 및 부대복리시설 5/40 16.4m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토질및기초 3 홍장기, 이용주, 김성진 토목구조 0 건축시공 1 장덕배 건축구조 1 최일섭 계 6 ※‘20-1차 재참석자 : 홍장기, 이용주, 장덕배 (굴)20-3-1 심의내용 보완(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건축SLAB지지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MI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2-2외 1(대지면적 12,053.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 건축규모 : 건폐율19.99%, 용적률299.98%, 연면적61,818.67㎡,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영동아파트지구 지정 ○ ’77.03.29 :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419호) ○ ’13.09.24 : 신반포13차 아파트 안전진단(재건축 D등급 판정) ○ ’15.10.07 :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 ’16.04.06 :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2.07 : 2017년 제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건축+교통) ○ ’17.07.17 :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7-82호) ○ ’18.04.19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초구 고시 제 2018-90호) ○ ’18.11.19 : 2018년 제8차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수정의결) ○ ’19.08.16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9-157호) ○ ’20.01.10 :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 조건부의결 ○ ’20.01.17 :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 보완의결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공동주택(330)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3-2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H-PILE+토류판, 숏크리트 공법 지보공법 스트러트, 어스앵커 차수및지반보강 ASG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412번지 일원(대지면적 25,362.0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건폐율22.62%, 용적률249.81%, 연면적100,365.34㎡,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672세대) 부대복리 및 사회복지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 ○ ’05.08.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 ’05.12.16 :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5.22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173호) ○ ’08.12.26 : 수색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3.03.14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3-76호) ○ ’14.01.16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6호) ○ ’14.05.1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조건부동의) ○ ’15.05.21 : 사업시행인가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5-34호) ○ ’17.01.26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8호) ○ ’18.02.08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8-20호) ○ ’18.03.02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8-59호) ○ ’18.03.15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은평구 고시 제 2018-28호) ○ ’19.05.09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9-143호) ○ ’19.07.18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9-92호)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공동주택(627)부대복리 및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3-3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동대문구 전농동 620-56번지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SLURRY WALL공법 지보공법 철골조 역타 SLAB지지 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MI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전농동 620-56번지(대지면적 1,648.9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 건축규모 : 건폐율59.92%, 용적률959.92%, 연면적22,161.05㎡, 지하5층/지상23층 ○ 용 도 : 오피스텔(171세대), 근린생활 및 공공기여시설 ? 추진경위 ○ ’19.02.19 : 사업부지 매입 ○ ’19.05.15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9.07.15 : 교통영향평가 심의 - 수정의결 ○ ’19.07.29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19.08.27 :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9.10.22 :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심의 - 조건부보고완료 ○ ’19.11.06 : 건축허가 접수 ○ ’19.12.31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오피스텔(171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3-4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동대문구 전농동 620-60번지 외 4필지 신축공사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CIP공법 지보공법 철골조 역타 SLAB지지 공법 차수및지반보강 SGR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전농동 620-60,105,106,117,622-8번지(대지면적 4,565.6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과밀억제권역 ○ 건축규모 : 건폐율58.84%, 용적률959.90%, 연면적60,753.85㎡, 지하5층/지상43층 ○ 용 도 : 오피스텔(315세대), 근린생활 및 공공기여시설 ? 추진경위 ○ ’19.02.19 : 사업부지 매입 ○ ’19.05.15 : 교통영향평가 접수 ○ ’19.07.09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건축심의전)심의 - 재검토 ○ ’19.07.15 : 교통영향평가심의 - 수정의결 ○ ’19.07.30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건축심의전)재심의 ? 조건부 통과 ○ ’19.08.27 :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19.10.22 :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심의 ? 조건부보고완료 ○ ’19.11.06 : 건축허가 접수 ○ ’19.12.03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 심의회 ? 조건부 통과 ○ ’20.01.17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굴토계획] ○ 오피스텔(315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기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굴)20-3-5 심의내용 신규(굴토계획) 건물(사업)명 신반포3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흙막이 공 법 벽체공법 SCW, CIP, H-PILE+토류판공법 지보공법 어스앵커, 스트러트, 레이커 차수및지반보강 EGM공법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대지면적 127,170.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건폐율19.78%, 용적률299.67%, 연면적673,754.28㎡,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419호) ○ ’15.10.08 : 신반포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초구) ○ ’16.12.16 :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 본위원회에 상정 ○ ’17.05.02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 ’17.05.24 : 서을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건부의결(통과) ○ ’17.09.12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 ’18.10.29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조건부통과) ○ ’19.07.3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건부의결(통과) ○ ’20.11.2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고시 제 2019-225호) ○ ’20.01.31 :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사업시행변경인가 ○ ’20.02.05 :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 논의사항 [굴토계획] ○ 공동주택(2,990)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굴토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상정한 것으로, ○ 지반조사, 흙막이 공법(벽체공법, 지보공법,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시방서 및 계측관리, 주변시설물 안전성 검토 등 전체 굴토계획의 적정 여부. 끝.
19816806
20210929000756
본청
건축기획과-3190
D00000393639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