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 안내 1.「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02호, 2020. 1. 22.)」와 관련입니다. 2. 위 지침에 따라 우리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2020년 성과연봉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3. 최종 결정된 성과등급 및 성과연봉액을 ’20.03.13.(금)까지 급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성과연봉 운영기준 】 가.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19.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중인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020. 1. 1. 이후 퇴직자 포함 나.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임용직급(등급)별로 성과연봉을 결정·지급하되, ○ 임용직급(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임용직급(등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단, 직급 통합 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함. 지침(붙임1)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내용 참고) 다. 지 급 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급액은 백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 (단, 백원단위가 0원일 경우 절사)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임용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참고)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라.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C등급 10% 의무할당)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및 성과연봉 미지급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 내에서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 가능), 평가대상 현원이 2~3인인 경우 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 가능 ▶ (붙임1)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내용 참고 마.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 : ’19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 ○ 기본 원칙 : 지급단위별 대상 현원에 따른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가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 ※ ’19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 적용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5급상당 이상, 전년도 평가결과 평균 적용), 경징계자 ○ 최하위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신규임용 등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중징계자,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 ▶ (붙임2)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 및 유의사항 참조 바.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3월 급여 지급시 1·2월분 소급 지급) ○ ’20년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 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재채용의 경우에도 퇴직 후 신규임용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 정산하되,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단,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 조정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음 붙임 1.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성과연봉부분) 1부. 2.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구정민 인사지원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전결 02/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5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rnwjdal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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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1.22.)(성과연봉부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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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 기준 및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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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850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39380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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