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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24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현 양지호 박유미 03/12 나백주 협 조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년 성과연봉 운영기준 및 시민건강국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2019.12.31 기준 시민건강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2020.1.1.이후 퇴직자 포함 ○ 대 상 자 : 총 26명 - 6급 4명, 7급 3명, 시간제 나급 2명, 다~마급 17명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90,221 77,573 65,952 54,787 46,585 ○ 평가등급별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90,221 7,218 5,414 3,609 0.0 6급(상당) 77,573 6,206 4,655 3,103 0.0 7급(상당) 65,952 5,277 3,958 2,638 0.0 8급(상당) 54,787 4,383 3,288 2,192 0.0 9급(상당) 46,585 3,727 2,796 1,864 0.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 붙임 1 ?? 지급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만 평가한 경우 : 하반기 점수만 반영(평균 미적용)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및 성과연봉 미지급 - 단,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로서 전년도 11월1일 이후 임용된 경우, 이전 직급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직급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 성과연봉 미지급(단,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그 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의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한 부서장,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5급상당 이상) →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3월 급여시 1,2월분 소급지급) ※ 단, 3월 급여관리시스템 입력 마감(3.13)으로 입력 시기를 놓치는 경우 4월 급여시 1~3월분 소급지급 조치함 붙임 : 서울시 금연구역단속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순위 결정계획 1부 < 붙임 1 >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붙임 2 >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근평 S (100점~ 80점이상) 근평 A (80점미만~ 50점이상) 근평 B (50점미만~ 10점이상) 근평 C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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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24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7511) 관리번호 D0000039543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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