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2020 악취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68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김미란 이재성 권선조 02/19 권민 협 조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산업환경팀장 윤중섭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2020 악취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 2020. 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2020 악취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에 대한 생활악취 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악취?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6.14) ○ 2020년 악취?소음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생활환경과 제17069호, ’19.11.7.) ?? 사업개요 ○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업기간 : ’20. 2. ~ 10.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직화구이 음식점 - 지원조건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이내,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예산 : 3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개소 이내 지원 ○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 기술지원 용역 시행 2020 NEW : 연중 - 용역수행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수의계약(지원예산 : 2천만원) ○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점검 2020 NEW 미세먼지 시즌제 연계사업 - 직화구이 음식점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조사 : 市 식품정책과 지원·협조 - 방지시설 설치된 직화구이 음식점 방문점검 : 시민환경감시단 활용 ※ 방문점검요원 교육 : 25개구 시민환경감시단 50명,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Ⅱ 세부추진계획 ??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①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 ~ 4월 ※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공고 및 모집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관련협회 협조공문 발송 - 유튜브 및 SNS 활용한 사업설명회 영상홍보 등 ? 공고내용 :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안내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직화구이 음식점 운영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제출 ②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 추진기간 : 공모마감일로부터 7일간 ? 자치구 심사내역 ①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긴급성 등) ② 보조금 지원대상 결격사유 확인 ??사업장 인허가관련 법령위반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미납여부 ??방지시설 설치장소(지원대상 사업장의 건물)의 위법건축물 등재여부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市) - 자치구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 추천검토서, 지원신청서 원본(별첨) ③ 2차 전문가 현장실사 ? 기 간 : 공모마감일로부터 8일이 지난 후 3~4주간 ※ 신청접수건수에 따라 기간 조정 ? 추진방법 : 전문가(대기기술사)가 현장방문 실사 ? 실사내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비용 적정여부, 설치효과성 등 → 현장실사 결과보고 작성 ④ 지원대상 선정·심의 : 4~5월 ? 선정방법 :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항목(배점) : 필요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40, 사후관리 20 ※ 소상공인 등 우선지원 조건은 사전검토 후 공고문에 명시 ? 지원대상 결정 - 자치구 추천사업자 중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 30개소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포기 등의 경우 차순위 사업장 지원 ⑤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 5~8월 ? 지원대상 사업자 : 방지시설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 ? 지원조건에 설치기한 반영 - 지원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부여한 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함 ? 준공심사결과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⑥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⑦ 세부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20. 2. 20. 계획 수립 서울시 ’20. 2 ~ 4월 ※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대상 공개모집 공고 및 홍보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공고일) 지원신청 접수 사업장 소재지 해당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접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모마감일로부터 7일간 1차 자치구 심사 및 지원대상 추천 최근 3년간 민원현황, 인허가관련 위법사실여부, 보조금 배제조건 등 서류검토 후 지원대상 추천 25개 자치구 공모마감일로부터 8일후부터 3~4주간 ※ 신청접수건수에 따라 기간 조정 2차 전문가 현장실사 방지시설 설계, 설치방법, 비용적정여부, 효과성 검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0. 4 ~ 5월 설치지원대상 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발표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20. 5 ~ 6월 악취방지시설 설치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절차에 따른 서류제출 지원대상 및 시공업체 ’20. 6 ~ 8월 악취방지시설 설치준공 심사 및 보조금 지원 전문가 현장방문, 준공심사, 심사결과 적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 서울시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20. 9 ~ 10월 설치효과평가 및 유지관리 점검 적정 가동여부 점검, 설치전후 오염도 검사 실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 기술지원 용역 2020 NEW : 연중 ? 그 간의 추진경과 및 목적 - ’19. 8월 생활악취 민원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 기술지원 시범 실시 - 전문적인 악취관리기술을 지원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저감방안 수립 -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 및 추진현황 ? ’19. 8월 : ? ’20. 1월 : ※ 강북구는 다양한 매체에서 갈등사례 보도, 노원구는 100인이상 다수인 민원임 ? 사업기간 : 계약체결시부터 10개월간 ? 소요예산 : 2천만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계약 대상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2020 NEW 미세먼지 시즌제 연계사업 ① 직화구이 음식점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 ~ 5월 ? 조사대상 : 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 ? 조사방법 : 市 식품정책과 협조받아 직화구이 음식점 현황조사 ② 악취·미세먼지 저감실천 홍보 및 자율협약 ? 추진기간 : 2020 ~ 2021년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등 ※ 세부일정은 대기정책과 점검일정 등을 고려, 추후 협의하여 확정 ? 자율협약 대상사업장의 선결조건 및 실천사항(예시) 자율협약 대상사업장 선결조건 ? 미세먼지 시즌제 실천사항(12~3월) 직화구이 음 식 점 + 악취 방지시설 설치 1.방지시설 필터세척 및 자율관리 철저 2.시민환경감시단 방문점검 협조 ③ 자율협약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20 ~ 2021년 시즌제 기간 등 ※ 세부일정은 대기정책과 점검일정 등을 고려, 추후 협의하여 확정 ? 점검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중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서울시 지원사업장(36개소)+자체 설치사업장(자율협약사업장) ?점검내용 : 설치된 방지시설의 제작사, 용량 및 필터 청소상태 ? 점검방법 : 미세먼지 시즌제 미세먼지 저감추진을 위해 25개구에 배치된 “시민환경감시단(50명)”을 점검인력으로 활용 ? 사전 점검교육 ① 교육시기 : 점검 시작일 10일전 ② 교육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점검요원(시민환경감시단 50명) ③ 추진방법 : 서울녹색환경감시단에 위탁 실시 ※ 교육내용, 시간, 장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의 후 세부사항 결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28백만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 산출내역 -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백만원(10백만원 × 30개소) - 사무관리비 : 28백만원 ?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 지원 용역발주 : 20백만원 ? 생활악취 관리 및 저감대책 추진 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 8백만원 ?? 협조기관 ? 市 대기정책과 - 미세먼지 시즌제 연계사업으로 직화구이 음식점에 설치된 방지시설 유지관리 점검에 25개구 시민환경감시단(50명) 활용 협조 ? 市 식품정책과 - 요식업협회 등 직화구이 음식점 관련 협회와의 업무협의 지원 - 직화구이 음식점 중 방지시설 설치사업장 자율협약 참여 홍보 지원 ? 市 보건환경연구원 - 설치효과평가를 위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전후 악취오염도 검사지원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지원대상 모집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및 추천대상 선정, 설치효과평가 및 유지관리 점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용역수행) - 지원대상 선정 및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준공심사 등 사업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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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민원사업장2020 악취관리 및 저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868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9381741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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