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법령개정 추진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법령개정 추진요청 1.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및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 생활악취 유발사업장 중 민원이 가장 많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16~’19년 : 36개소 343백만원), 방지시설 설치가 직화구이의 냄새·연기를 저감시켜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주민만족도도 높으므로, 직화구이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으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치구 음식점 소관부서에서도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市에서도 음식점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귀 과에서 해당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추진계획(안) 1부. 생활환경과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5/21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추진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의무화 법령개정 추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94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9999513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