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1610(2020.02.13.)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 중이나, 매출하락을 이유로 조기 사용권을 반납하고, 선납한 사용료 중 미사용하게 될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답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의한 취소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가 있으며,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것임. - 다만, 사용·수익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로써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허가조건은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임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2/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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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02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39367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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