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응대 철저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누수감액제도에 대하여 정확한 업무 숙지로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 시행 시기 :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납기부터 적용) ◎ 관련조례 : 서울시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개정취지 : 옥내누수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나. 행정 사항 - 제도변경에 따른 정확한 업무 숙지로 각종 민원처리시 안내 철저 - 상하수도 누수감액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누수위치 및 누수사유 입력 철저 - 누수위치에 따른 정확한 업무처리(양변기 누수 제외) 기준으로 사업소간 혼선 방지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1부. 2.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직원 참고용) 1부.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시민 응대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2/18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03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19803775
20210929001327
본청
요금제도과-2035
D00000393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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