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액제도 변경관련 문자메세지 전송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제도 변경관련 문자메세지 전송 요청 1. 요금제도과-9908(2019.9.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3. 최근 4년간 2회이상 누수감액 신청자에 대하여 누수감액제도 변경관련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자 하오니, 해당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에서는 대상수전에 대하여 문자전송후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송 대상: 최근4년간 2회이상 누수감액 신청자(2016~2019.11)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6,605 1,353 442 346 440 2,179 582 1,069 194 (※ ) 나. 전송 일자: 2019.12월초(2일~14일사이) 다. 전송 내용(예시): 해당사업소 대표번호로 발송처리 < ○○수도사업소 알림 > 서울특별시에서는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납기)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자등의 관리책임 강화와 수자원 절약 차원에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습니다.(하수도요금만 감면됨) 양변기 누수는 부자나 마개 혹은 급수관 연결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됨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누수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2/02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4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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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액제도 변경관련 문자메세지 전송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455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7769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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