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현장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대기정책과-514(2020.1.8.)호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472(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및 별표14)」에 따라 총 100억원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 된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행 여부 등 현장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환경부(국무조정실)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비산먼지발생 건설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대한 지도점검 시 붙임 1의 점검표(양식 수정·보완 가능)를 참고하여 점검 후 현장점검 결과 및 익월 현장 점검계획을 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2월(사업장별 1회이상 점검) 점검결과는 2020.2.25(화)까지 반드시 제출 바람 붙임 1.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및 익월 점검 계획(보고양식) 1부. 3.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부. 4.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부서)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2/1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7)
19802232
20210929001327
본청
대기정책과-3422
D00000393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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