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로구 주택과-7043(2020.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확인 방법 관련 질의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개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입주예정일 : ○ 질의배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하며,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임차인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음. 나. 질의내용 1.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있는지 여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한다면 구체적인 요청방법 및 절차와 임차인 변경시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에 요청해야하는지 여부 3. 요청 시 제출서류 종류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붙 임 : 1. 질의공문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5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19794090
20210929001554
본청
주택정책과-3564
D00000393578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