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정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재조사 결과 통보 1. 고충민원 처리결과 관련 재조사 요청(공정경제담당관-26673, 2019. 12. 26.)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재조사 요청한 고충민원()의 의견표명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쟁점과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의견표명 내용 관련 - 민원인의 전화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정하였고, 조정 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로 민원인이 동일인으로 이해당사자임이 인지될 경우, 담당관이 민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라는 취지로 민원인에게 를 송달해도 된다는 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적정함. 담당관이 조정신청인을 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의견표명은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어야 하나, 그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명된 의견으로 정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정 신청인이 라고 한 민원인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담당관 역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보아, 기 의견표명한 사항을 위원회가 사전적 민원 예방 차원에서 표명한 것으로 의견표명 내용을 정정함. ○ 기존 의견표명 사항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관련 - 정보공개 신청을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담당관은 이를 제출받지 않았고, 정보공개 신청인이 담당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제1차 및 제2차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말로써 청구하는 경우)에 의거 신청(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나 받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 수수료 등은 확인 되지 않음. - 담당관은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할 것을 의견표명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위원장 02/17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9791341
2021092900155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36
D00000393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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