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기한연장 1. 공기업담당관-12997(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각 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정요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 연장하오니, 시의회 보고일정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시 주관부서에서는 산하 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요구 기한 : (당초) 2020.3.31.(금) ⇒ (변경) 2020.5.29.(금) 붙임 1. 출연기관 표준정관 1부. 2. 질의회신 공문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정다운 공기업3팀장 박만순 공기업담당관 02/14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2팀장 김정아 시행 공기업담당관-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90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83456
20210929002206
본청
공기업담당관-2137
D00000393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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