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정관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니, 모든 기관에서는 ’20.3.31.(화) 까지 기관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출연기관 표준정관(안) 및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시 주관부서에서는 산하 출연기관의 정관에 기본재산 목록이 기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연기관 표준정관 1부. 2. 기본재산 정관 기재 관련 행정안전부 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출연기관,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11/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kkd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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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997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8537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