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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763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이춘우 이광재 11/18 김경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연장을 신청하였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가길 42-49 ○ 설 립 일 : 1964.02.22. ○ 주요사업 : 입양사업 및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 등 ○ 임원현황 : 이사 11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 기본재산처분허가 ○ 처분유형 : ○ 처분신청 재산 : 구분 은행명 계좌 현예금액 인출금액 잔 액 비고 정기 예금 수협 은행 1200-3842-3057 109,461,000 109,461,000 - ○ 처분사유 : ○ 제출서류 :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결 과 확인서류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기본재산처분(예금인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 내용 확인 ?재적이사 11명 중 9명 참석 의결?날인 ?이사회 회의록 (2020.11.07.) 처분재산의 구체성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확인 ?예금잔액증명서 (수협은행)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동 법인은 운영시설인 ‘청려수련원’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을 위해 기본재산처분(현금) 신청(’20.1.9)하였으며, ?우리시는 동 법인에서 신청한 현금 937,268.900원 중 82,800,900원을 제외한 854,468,000원의 사용을 허가한 바 있음.(가족담당관-1882, ’20.1.21) ?금번 법인에서 신청한 현금은(109,461천원)은 ’20.1.21. 동 법인을 대상으로 허가한 금액의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금년 장마로 인해 대상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당시 허가조건으로 처분기한을 ’20.9.30.로 하고 변경시 허가를 다시 받도록 조건을 부여함. - 동 법인은 법인시설인 청려수련원(경기 화성시 소재) 건물 ①리모델링 공사 ②전기공사 ③냉난방기 공사 ④야외화장실 3개소 설치 ⑤기반시설구축공사를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금년 여름 장마로 인해 하천범람 및 도로 터파기로 인해 최종 마감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20.11.30.까지 공기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등의 지불을 위해 ’20.12.31.까지 처분(연장)을 신청함. - 기본재산처분 현황 (단위 : 원, ’20.11.10. 현재) 처분허가액 (’20.1.21) 집 행 액 집행예정액 (금번신청액) 잔 액 854,468,000 745,007,000 109,461,000 - ?따라서, 동 법인이 허가 요청한 현금의 사용은 당초 허가한 기본재산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것이며, 현금의 미집행 사유가 장마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기연장 때문으로 금번 기본재산처분 신청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공사변경계약서 ?? 검토의견 은행명 계좌 신청금액 허가금액 비고 수협은행 1200-3842-3057 109,461,000 109,461,000 - 붙임 1. 기본재산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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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763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274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