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631(202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무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사업이 다음과 같이 확대(2020.1.07.)되었음을 다시 알려드리며, 감리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화재수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감리 대상 확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 - 지정문화재 수리(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3억→1억 - 주변정비(법제2조제1호다목) :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5억→3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9조제6호에 따라 감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문화재수리 감리대상 - 내 용 문화재수리 예정금액 비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1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3억 이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상주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20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40억 이상 책임감리대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수리 30억 이상 지정(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 50억 이상 3.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붙임】의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2019.3.15. 고시·시행)에 따라 비상주감리대가의 산출은 수리비 요율방식과 실비 정액가산방식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절한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문화재수리 품질 확보 및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시에도 위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실제 비상주감리업무 수행 일수를 근거로 감리용역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 ○ 직접경비 :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등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 120%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20% ~ 40% 붙 임 관련공문[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37호, 2019.3.15.)]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1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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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감리 시행 철저 및 비상주감리대가 산출 방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031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93450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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