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161(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20.1.9.(목) 10:00 ~ 12:05 나. 안 건 : 3건 (이의신청 3)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0 -1 【이의신청】 ?‘시-구 합동 조합 기동 점검 체계 구축 통보’ 결재문서 중 붙임 1)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방침서) 2)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절차도 3)기동점검 자료작성 양식 4)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재생협력과-12392, ’17.8.7.) 【 부분공개 : 제5호, 제6호 ? 부분인용 】 ? ‘1)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방침서), 2)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절차도, 3)기동점검 자료작성 양식’은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공개, ‘4)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감독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감독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점검결과 지적사례 등에 영수증 및 지출내역 등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6호) 비공개 주 거정비과 2020 -2 【이의신청】 ?‘'19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결재문서 (주거정비과-1563, ’19.1.30.)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요청정보에 포함된 조합장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그 외 정보는 공개할 경우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주 거정비과 2020 -3 【이의신청】 ?‘OOOOO OO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OO SNS대화 및 관련자 진술내용 등 【 비공개 : 제5호, 제6호 ? 기각 】 ? 요청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시 관련자들의 소극적인 협조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호), 요청정보에는 당해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보건의료 정책과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붙 임 1.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1부. 2. 공개용 회의록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2/1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8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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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808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339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