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요청 1.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기초안내판, 건물호판)을 설치하여 길 찾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로등, 전신주 등 타 시설물의 지주를 사용할 경우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에 따라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시설물관리주체로부터 무단사용으로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행정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5조] ①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지주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 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2/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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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시 시설물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701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9328230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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