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의결방법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의결방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의결방법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37조에 의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르며, 제12조의 규정된 지분비율이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을 뜻합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제38조에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동시에 만족하여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4. 이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구분소유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며,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의결권이 많아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결방법을 달리 정한 집합건물법 제29조 관리규약 설정·변경·폐지,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등에도 적용됩니다. 5.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도 “집합건물법제29조 관리규약 설정·변경·폐지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이란 구분소유자 숫자와 의결권의 두 가지 모두 3/4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 ‘구분소유자 숫자’는 한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및 여러 명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모두 “1명”입니다. 또한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릅니다.(제37조제1항, 제12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해석사례집에는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단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0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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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의결방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55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3153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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