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의결방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의결방법)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2018. 9.12. 우리시 응답소로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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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의결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709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4493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