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277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84길 29-41 (장위동))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성북구 소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지구 내 이주 관련 보상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님이 포함되어 있는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재결신청의 건은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의결 후 재결서 정본을 2월 6일에 송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영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친 후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하여야 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의 여부, 주거이전비 보상시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으리라고 판단되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2/1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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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05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9321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