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5(2020.02.07.)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72호, 2020.1.29. 공포, 2020.2.9.시행) 및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 호, 2020.2.7. 공포, 2020.2.9.시행)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 약사 예비시험 시험과목 설정 및 시험절차 마련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 약사 예비시험 세부 시험과목 등 마련 ○ 약국 변경등록 항목 중 개설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면적 삭제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72호) 1부. 2. 관보 사본(약사법 시행령) 1부. 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708호) 1부. 4. 관보 사본(약사법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2/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18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61720
202109290026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187
D00000393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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