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931(2019.07.24.)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9. 7. 16. 부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 약국개설자 변경등록 미신고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50 75 100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9983호) 1부. 2. 관보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29271
202109290835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913
D000003777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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