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추가 제출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여의도더샵아일랜드파크 소유주(관리자)귀하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추가 제출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관련 2년 주기 수질검사 대상건축물로 총3개동 중 미시행된 2개동에 대해 추가 수질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관련 수도법에 따라 2년 주기 수질검사시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수도시설위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2020년2월25일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최춘식 3146-4611,팩스 : 02-3146-4639)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수질검사 관련법 1부.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10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90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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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수질검사대상(19년도 미확인 건축물)(1).xls

    비공개 문서

  • (참고) 급수관 상태검사(법 개정사항18. 12. 28.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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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성적서 추가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90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93030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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