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한 취득세 비과세 증빙 요청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및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547 경정등기절차이행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토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 체육용지, 135,861.2m2 2. 요청사항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한 취득세 비과세 요청 3. 요청용도 : 소유권경정등기 관련 관할 등기소 제출 붙임 : 확정증명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2/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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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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