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82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규동 안남선 박순규 김성보 류훈 03/22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이영주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2019. 3.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및 송파구를 피고로 기 납부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 그 결과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예비비 확보 및 사용 계획을 보고드림 1 소송 개요 ?? 근 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권한의 위임) ○ 법률지원담당관-2765(’19.2.19.)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 ?? 그간 추진경위 ○ ’13.12.20. : 조합(이하“원고”)은 강동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서 체결 - 학교용지(신설용지)12,705㎡를 교육청에 공유재산 형식 기부채납 ○ ’16.1.6. : 송파구청(이하“피고”)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납부 통보 ○ ’16.2.5. : 조합은 부과된 10,132,654,310원 전액 납부 ○ ’18.10.4. : 원고는 市 및 송파구를 당사자로 소 제기(市 송달일 ’18.10.17.) ○ ’19.1.31. : 동부지법 제14민사부 화해권고결정(市송달일 ’19.2.7.) ○ ’19.2.19.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법률지원담당관) ○ ’19.2.22.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사건 개요 ○ 사 건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는 송파구에 ‘16.2.5 학교용지부담금 10,132,654,310원 납부 ○ 당사자 :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요내용 원고는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5항(학교용지 무상공급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요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2 화해권고결정 수용 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우리시 의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또는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강행규정임 ○ 이에 동 사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 승소 확률이 매우 낮고, 항소 등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이자부담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19년 2월말 기준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할 경우 최소120억 여 원이 소요되는 바, 110억 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최소 10억 여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므로 ○ 위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조정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이 최선이라 판단 <市 외부변호사 자문 의견> ? 이 사건 조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막대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면제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법인 및 변호사명 의 견 회신일자 부담금 부과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조합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18.11.21. 〃 2018.11.22. 〃 2018.11.29. ?? 화해권고결정 수용(법률지원담당관) ○ 3 예비비 사용 계획 ?? 사 유 ○ ‘18년 10월 소 제기에 따라 ‘19년 예산편성 당시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예산 미편성 및 기정예산 전용?변경을 통한 조치가 곤란한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한 : ’19.3.29.까지 ?? 지급방법 : 원고(소송대리인) 청구에 따른 청구계좌 입금조치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요구사유 :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요 구 액 : 11,000,000천원(화해권고결정 금액)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64,678,917 - 11,000,000 153,678,917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305) - 11,000,000 - 11,000,000 4 기타 사항 ?? 징수교부금 환수 조치 ○ ’18년 해당건 교부 내역 자치구 세목명 수납액 (2016년결산) 징수교부금 (수납액의 3%) 교부일 송파구 학교용지부담금 ‘18. 3. 28. ○ ’19년 환수 예정 내역 자치구 부당이득금 반환액 징수교부금 환수액 (반환액의 3%) 비고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배정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지급 : 공동주택과 ○ 반환분에 대한 해당 징수교부금 반납 : 붙임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법률지원담당관) 1부 2. 화해권고결정문 1부. 끝.
17431734
20210929135059
본청
공동주택과-4882
D000003584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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