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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35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이관호 조완석 권민 02/07 정수용 협 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 전기차 충전기 이용불편 민원에 대한 즉각적 처리를 위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업무를 자치구 위임 추진 및 사무위임 전까지 한시적 임기제 채용을 통한 단속업무 추진 1 충전기 현황 ?? 서울 전기차 충전기 현황(’19.12월 기준) 총 계 공용 (1,090기) 비공용(3,067기) 급속 완속 급속 완속 4,157기 589 501 225 2,842 ?? 전기차 충전기 종류 종 류 사진(예시) 설치면적 공급전력 충전소요시간 급 속 충전기 약 1.5㎡ 50kW 30~40분 완 속 충 전 기 스 탠 드 형 약 0.1㎡ 7kW 3~4시간 벽 부 형 없음 (벽 또는 기둥에 부착) 모 바 일 없음 (기존 콘센트 사용) 3kW 8~10시간 2 단속업무 추진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속대상 및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 》 ○ 단속대상 :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설치 충전구역 - ’17.4.6.이후 주차면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시설 : 8 개소 (’20.1월 기준)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구역 표지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부과금액 ?? 추진경과 ?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홍보 및 계도 실시 : 6개월간 - 계도기간 : ’18.9.21.~’19.3.31 (6개월) - 계도기간 중「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배부, 계도문 발송」등 추진 ※ 안내표지판 230개소, 홍보 리플렛 배포 33,000부, 계도문 발송 1,453건 ? 단속시행 : 2019. 4. 1.부터 -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한 시설 한정되어 실질적 단속보다 계도 위주 실시 ? 단속인원 : 기후대기과(그린카인프라팀) 자체인력 활용 단속(2인 1조) ? 단속방법 : 월2회 정기 순찰 단속 및 민원접수 현장 수시 단속 ? 경고·계도문 발송 : 총 1,453건 ? 민원처리 절차 민원 접수 담당자 민원 처리 계도문 송부할 주소 확인 계도문 작성 및 송부 서울시 민원, 다산콜, 국민신문고 ⇒ 첨부된 차량번호 확인 및 답변 제출 ⇒ 자동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차량주 주소 확인 ⇒ 계도문 작성 후 우편을 통한 송부 3 단속업무 위임 필요성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 필요 ? 반복된 민원 처리로 市 본연의 역할(정책수립 등) 수행 곤란 - 市에서는 법령 해석, 조례 개정, 단속방침 수립 등 정책적 역할 수행하고 자치구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 효율적 업무 수행 가능 - ’18.9. ~ ’20.1. 기간 1,678건 민원이 있었고 25개 자치구에서 분담 처리 시 자치구별 월평균 4건으로 부담이 크지 않음 ? 서울 전역의 단속업무를 市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 해당 자치구 공무원 수행하는 경우 시민편의 효과 증대 가능 ※ 언론(국민일보, 머니투데이, ZDnet 등)에서 서울시 인력 부족, 자치구 위임 필요성 제기 ?? 단속 요청 민원 증가추세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로 시 인력의 한계 ? ’18.9.21. 이후 민원 접수 : 총 1,678건 - 일반차량 주차 1,581, 진행방해 81, 기타 16 ? 전기차 충전기 증가 예상 : ’19년 4,157기 → ’22년 5,000기 이상 ? 민원은 증가하나 현 상황(인력 부족, 단속 범위 등)에서 적절한 대응 곤란 ?? 업무의 성격상 자치구 수행이 필요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관련 계도, 단속 등 업무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의 상규적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수행이 타당 ? 단속 대상시설의 산발적 분포로 자치구 단속이 효율적임 ※ 2017.4.6.이후 허가받은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 : 29개소(강서 21, 구로 2, 강남 3, 강동 2, 성동 1) - 단속 대상시설 건물 중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실질적 단속 가능한 시설 : 8개소 4 위임근거 및 사무 ?? 위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위임 사무조항(시장 → 구청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사무 ?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대상시설(의무설치 충전구역) : ’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받은 주차면 100면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아파트·기숙사 제외) - 과태료 부과기준 (법 시행령 제21조) ·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법 시행령 제18조의6) 》 ○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시설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관리 및 계도 - 대상시설 : 주차구역 100면 이하 및 ’17.4.6. 이전 건축허가 받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 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 조치내용 : 전기차 보급 확대 취지 설명 및 전기차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 확산을 위한 계도 실시 5 위임 추진계획 《 그간 추진현황》 ○ ’18. 9.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추진계획 수립 ○ ’18. 11.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인력 활용 협의, 단속인력 축소로 협조 곤란 의견 ○ ’19.1.10.~4.26 : 사무위임 관련 자치구 관련팀장 회의 및 의견조회 등 - 의견조회 결과 : 찬성 4개구, 의견 없음 3개구, 반대 16개구, 의견미제출 2개구 ○ ’19. 5. 1 : 단속권한 자치구 위임 법 개정 건의(산업통상자원부) ○ ’19. 12.4 : 단속권한 자치구 위임 등 법 개정 건의(산업통상자원부) - 단속권한을 현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 충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의무설치 대상에 제한하지 않고 설치된 모든 개방형(급속+완숙)충전기로 단속 대상 확대 ?? 추진방안 ? 자치구 위임동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수렴(2~4월) - 단속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가점 혜택 부여 - 추가 인력 필요시 자치구 기준인건비에 반영(조직담당관 협의) 및 자치구 단속 업무 수행시 필요 경비 지원 방안(예산담당관 협의) 검토 ? 자치구 관련 부서 과장, 팀장 회의 개최를 통한 위임취지 공유 - 자치구 관련 부서 회의 개최를 통한 위임 필요성 설명을 통한 위임취지 공유 및 위임동의 유도 ? 필요 시 부구청장 회의 등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위임취지 설명 - 자치구 위임 동의 및 필요성 공유를 위해 부구청장 회의에서 위임취지를 설명하여 시·자치구 간 위임 적절성 공유 ?? 위임 전까지 증가 추세의 민원 대응 업무 수행 방안 ? 전기차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안내판, 홍보물 등 제작·활용 -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통한 전기차 주차시설 내 안내판 제작·배부 및 홍보물 비치 ?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인력보충 - 5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서울시 5개 권역에 배당 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치구 이양 조항 신설토록 개정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이며, 현재 단속 관련 언론보도 및 시민불편 민원신고 증가로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속인원 신규 채용 필요 ?? 추진일정 ? 위임사무 자치사무 여부 확인(산업통산자원부) : ’20.2.7. ? 자치구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조직과, 예산과) 협의 : ’20.2.17. ~ 4.30. ? 위임 상정계획 결정·수립 : ’20.5.4. ~ 29. ? 임기제 채용을 통한 단속 업무 수행 : ’20.4.20. ~ ’20.4.19.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의뢰(기후대기과 → 조직과) : ’20.6.1. ? 입법예고(20일 간) : ’20.7.9. ? 법제심사 의뢰 : ’20.8.19. ? 안건상정 의뢰 : ’20.9.18. ? 조례 공포 및 위임 완료 : ’21.1.7. ※ 제295회 임시회(’20.8.28. ~ 9.11) 상정 계획 6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사항 ? 조직담당관 : 자치구 인력 필요시 기준인건비에 추가인력 반영 사항, 사무위임조례 개정 시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 예산담당관 : 자치구 위임사무 수행 시 예산 지원 필요 시 반영 검토 사항 ? 자 치 구 : 위임 취지 공유 및 사무위임 동의 관련 의견 수렴 ?? 소요예산 : 총 15,480천원 ? 전기차 주차시설 내 안내판 제작 - 소요금액 : 제작비(운반비포함) 120개 × 125천원 = 15,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급속충전기 관리 및 충전구역 단속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회의개최(총 : 4 회) - 소요금액 : 다과비 4천원 × 30명 × 4회 = 48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급속충전기 관리 및 충전구역 단속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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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35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3929193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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