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용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법(충전방해행위) 준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개정('22.1.28.)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관용 전기차가 충전구역에서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충전 방해행위 위반사례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관용 전기차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 나. 단속규정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금지 등 -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PHEV) 이외의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PHEV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금지 등 다. 지적사례 : 관용 전기차가 급속 충전시설에서 17시간 동안 주차함으로써 법령(충전 방해행위)를 위반함(데일라카, '22.6.8.) 라. 준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규정 준수 등. 붙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유형 및 과태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정남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6/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3867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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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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