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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전문요원(친환경차동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045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김덕환 조완석 권민 02/26 정수용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전문요원(친환경차동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 단속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전문요원(친환경차동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18.9.21. 시행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사무위임 전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교통, 환경·에너지 관련 등)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중인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음(’18.9.21.시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제1항(충전 방해행위) 및 제2항(충전시설 충전구역 주차)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 단속대상 및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 > ? 단속대상 :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설치 충전구역 - ’17.4.6.이후 주차면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전기차 공용충전 시설 ?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단속대상 제외, 서울시 단속대상 : 8개소(’20.1.기준)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구역 표지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충전방해 행위(일반차 주차, 물건 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Ⅱ 추진경과 및 임용 필요성 ?? 전기차 충전기 현황(’20.1월 기준) 총 계 공용 (1,090기) 비공용(3,067기) 급속 완속 급속 완속 4,157기 589 (버스차고지 13기 포함) 501 225 2,842 ※ 공용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비공용 : 특정인(공동주택 등)에게 사용가능하도록 공개 ? 계도·단속 대상 : 공용충전기 1,077기(급속 576, 완속 501) ?? 그간 추진 경과 ?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및 계도 실시(’18.9.21~’19.3.31) - 안내표지판 설치(230개), 홍보 리플릿 배부(33,000부), 계도문 발송(1,453건) ? 계도?단속 공용충전시설 대상 현장점검 및 단속(’19.4.1.~) - 기후대기과(그린카인프라팀) 자체인력 활용(2인1조), 정기(월2회) 및 수시(민원) 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정원승인 조직과 협의(’18.9.~) - 교통지도단속요원(교통지도과) 활용하거나 同 사무를 자치구 위임토록 의견 ※ 교통지도단속요원 활용 협의하였으나, 단속인력 축소로 협조 불가(’18.11.) ? 사무위임 관련 자치구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19.1.10.~4.26) - 찬성 4개구, 반대 16개구, 의견 없음 3개구, 의견 미제출 2개구 ? 단속권한 자치구 위임 및 단속대상 확대 등 개정 건의(’19.5.~12,산업부) - 단속권한을 현행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단속대상을 의무설치 대상에 제한하지 않고 설치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업무 등 자치구 사무위임 계획 수립(’20.2.7) - 산자부 자치사무 여부 확인(2월)→ 자치구 등 의견수렴(2~4월)→ 조례개정·공포(’21.1.) ?? 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시?군?구로 위임 운영 중 ※ 자치구 사무위임 전까지 한시적(1년)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인력 채용 필요 ?? 임용 필요성 ? 대기질 개선 주요대책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계도 및 단속요청 민원 증가, 공용충전기에 대한 적정관리 필요 - 전기차 보급 : 20,083대(’19년까지)→ 30,083대(’20년까지)→ 8만대(’22년까지) - 충전기 증가 : 4,157기(’19년까지)→ 5,000기 이상(’22년까지) ※ 단속 요청 민원(’18.9.~’19.12.) : 총 1,678건(일반차량 주차 1,581, 진행방해 81, 기타 16) ?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 위임이 타당하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한 사무위임에 다소 시간이 소요 ⇒ 전기차 이용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자치구 사무위임전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최소 5개 권역별 배치, 민원 신속 대응) Ⅲ 임용계 획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기후대기과-2035,’19.2.7) ?? 임용개요 ? 임용예정 인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5명 ? 임용기간 : 임용 약정일로부터 1년(자치구 사무위임전까지 한시적 운영)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 관리 전문요원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점검·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후대기과 - 전기차 충전 시설·구역 상시 현장순찰 및 관리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민원 처리 및 계도 - 전기차 충전 시설·구역 충전방해 행위 계도?점검, 위반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 기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행위 시민 홍보 등 ? 주당 업무시간 : 35시간 ? 채용사유 - ’18.9.21. 字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시?도지사가 충전방해 행위 단속토록 규정 - 현행법상 단속 대상외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증가에 따른 이용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 시설·구역 현장순찰, 민원처리 및 계도 ?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최종 연봉은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개정) ]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7,928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후보자 선 발 (공고→접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요청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 ? 승인사항 통 보 ? 임용약정 체 결 인사과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 응시자격요건 등 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 관리 전문요원) ◈ 필수 요건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면접 기준일) - 운전자격 면허증(2종 이상, 자동 포함) 소지한 사람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단속 업무수행(보행?운전 등) 지장이 없는 사람 ◈ 우대 요건 - 3년 이내 경찰(청원경찰)?경비업무, 기타 교통?환경관련 단속업무 1년 이상 실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전형위원 : 3명 - 기후대기과장을 위원장, 부서내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운영 ? 전형방법 - 응시자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구분, 적격?부적격 등 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별 적격?부적격 여부는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 전문가 중 호선 - 위 원 : 본부 과(팀)장급 1명, 외부전문가 4명 ? 심사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위원회의 임용승인 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Ⅳ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심의(제1인사위원회) : ’20. 3. 9(월) ? 임용공고(10일 이상) : ’20. 3. 10(화)~3.19(목) ?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 ’20. 3.18(수)~3.20(금) ? 서류심사 : ’20. 3.23(월)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3. 23(월) ? 면접시험 : ’20. 3. 26(목)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임용준비 : ’20. 3. 30(월)~4.6(월) ? 임용승인심의(제1인사위원회) : ’20. 4. 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20. 4.17(금) (임용예정일 ’20. 4. 20字) 붙 임 1.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업무 위임계획 방침서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 부. 3. 공고문(안) 1 부. 4. 정·현원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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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위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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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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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목표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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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기제 공무원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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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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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전문요원(친환경차동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 단속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045 생산일자 2020-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정 (2133-3593) 관리번호 D0000039425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