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방침(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방침(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 관련)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감리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의 표시 가. 원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박원순) 나. 2. 청구취지 가.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 서울특별시(이하‘원고’라 합니다)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중랑물재상센터 고도처리공사를 발주한 자이며, - 피고 GS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 동아건설산업(주)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GS건설 측’이라 합니다)와 고도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는 본건 고도처리공사의 전면책임감리 회사입니다. 나. 사건의 경위 - ’08.12.26. : 턴키공사 입찰(일괄도급계약) - ’09. 2. ~ ’14. 6.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추진(도시기반시설본부) - ’12.12. : 고도처리 공사완료(A, B, C, D계열) - ’13. 1.1. ~ 2.15.경 : 고도처리 1차 시운전 실패 - ’13. 4.15. : 조절용 송풍기 설치요청(중랑물재생센터) - ’13.11.1. ~ ’14.2.28. : 고도처리 2차 시운전 - ’14. 6. : 고도처리공사 부분 준공처리(도시기반시설본부) ·산기관 종류 및 위치 변경 - ’14.11.29. : 조절용 송풍기 1대 설치(GS) - ’15. 2.12. :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9차공사) 준공처리(도시기반시설본부) - ’18. 1. ~ ’18.12. :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중랑물재생센터) - ’18. 4. : 원인규명 및 설계용역 계약체결 - ’18. 6. : 현대화사업 준공처리(도시기반시설본부)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GS건설 측의 계약조건 위반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중 제3, 4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이하‘고도처리사업’이라 함)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발주하여(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2009. 2.경 GS건설(산업환경설비공사의 지분 50%), 한라산업개발(25%), 동아건설산업(25%)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도처리사업 공사도급계약은 일괄도급공사(설계 및 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일명‘턴키공사’)로서 GS건설 측은 고도처리사업 입찰·계약시 고도처리에 필요한 공기량과 이를 공급하는 송풍기의 설치에 관하여, 고도처리에 필요한 공기량을 총 3,082㎥/min으로 산정한 한편, 제3처리장에 설치된 기존 10대의 송풍기의 송풍량은 각 440㎥/min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송풍기를 개량하지 않고 그 중 2대를 예비로 하더라도 나머지 8대를 가동하면 고도처리에 필요한 공기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그대로 존치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하는 설계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자신들이 설계한 송풍기 8대 이하로 방류수질을 만족해야 하는 설계조건을 위반하여 고도처리 2차 성능보증 시운전 기간(2013. 12. 1. ~ 2014. 2. 28.) 중 제3처리장 송풍기를 9~10대까지 가동하여 방류수질을 만족하였고, GS건설 측은 합격하여 2015. 2. 12. 고도처리사업부분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제3처리장은 예비송풍기가 없이 운영되므로 10대의 송풍기가 모두 상시 가동되어 수질사고 발생우려가 큰 상태이며, 방류수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송풍기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되어 풍량이 저하되는 관계로 송풍기 효율이 좋지 않은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기관이 떨어져 나가거나 폐색되어 송풍기의 가동대수 및 운전시간이 계속 늘어나 전력사용량 및 약품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송풍기 또는 산기관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9년 송풍기 2대와 산기관 일부를 교체하였습니다. 나. 피고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의 배상책임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계약 내용대로 시운전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6. 소송담당자 지정 별첨 : 파일용량초과(이메일 첨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임정주 시설보수과장 임준빈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2/07 정훈모 협조자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시설보수과-467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3 /전송 02-2211-2579 / ljj2001@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방침(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공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7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주 (02-2211-2563) 관리번호 D0000039294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