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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32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유승운 유승현 11/29 박원근 협조 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2021. 11. 문화예술과 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방해(’09년) 손해배상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장기간 체납되어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소송경과 ○ ’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방해 손해배상 소제기 : ’09. 6.25. ○ 1심 판결 : 일부승소(’10. 4.29.) ○ 2심 판결 : 원심과 같이 판결(’10.12.29.) ○ 피고 상고(’11. 1.14.), 항소심 확정(’11. 1.25) ○ 상고 취하(’11.11. 8.) - 피고의 사과문 제출?상고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시?재단)는 강제 징수 않기로 약속 ○ 소확정증명원발급(’11.12.29)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12.10.9) - 손해배상 판결금 : 市 30백만원(부진정연대채무, 8명), 재단 약 174백만원 등 ※ 사건개요(’09. 5. 2.) ○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회 1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서울광장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 퍼레이드 행렬에 난입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됨. (촛불시위 1주년 기념행사는 청계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였으나, 경찰이 청계광장 출입을 원천봉쇄하자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로 난입) ?? 추진현황 ○ 승소 후 부과고지 및 3차 독촉까지 하였으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미납 중(손해배상금 89,272,580원, 소송비용 631,930원) ○ 법률자문 의뢰 :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재청구 가능여부(’21.8.30) - 소멸시효 기산점 : 판결확정일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발생 - 재소송 가능여부 : 손해배상금은 소멸시효 도과상태로 재소송 불가 ※ 상고 취하의 경우 항소심 확정일(’11.1.25)이 판결확정일이며, 소멸시효 10년 ○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미도래로 청구 가능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12.10.9)로부터 10년 ?? 손해배상금 정리계획 ○ 대 상 : 총 8건(금89,272,580원) ○ 사건번호 : 2009가합 72020 손해배상 ○ 체납현황 세목명 체납액 최초과세일 납부기한 납세자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0,000,000 2012-02-07 2012-02-22 20,000,000 2012-02-07 2012-02-22 4,047,940 2012-02-07 2012-02-22 920,540 2012-02-07 2012-02-22 7,175,340 2012-02-07 2012-02-22 2,761,640 2012-02-07 2012-02-22 14,789,040 2019-06-27 2019-07-31 29,578,080 2019-06-27 2019-07-31 ○ 정리방법 : 결손처리 ?? 소송비용 정리계획 ○ 대 상 : 총 7건(금631,930원) ○ 사건번호 : 2012카확 472 소송비용액확정 ○ 체납현황 세목명 체납액 최초과세일 납부기한 납세자 소송비용 54,950 2012-12-11 2012-12-26 80,650 2012-12-11 2012-12-26 103,920 2012-12-11 2012-12-26 103,920 2012-12-11 2012-12-26 80,650 2012-12-11 2012-12-26 103,920 2012-12-11 2012-12-26 103,920 2012-12-11 2012-12-26 ○ 정리방법 : 독촉고지 ?? 향후계획 ○ 손해배상 판결금 결손처리 : ’21.12월 ○ 소송비용 독촉 고지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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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페스티벌 손해배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332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570) 관리번호 D0000044170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